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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 완벽정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 완벽정리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신청해서 되겠지하고 들떠있는데 되지않아서 한동안 시무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떨어진건 자세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해서 그런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




검색사이트 검색란에 "lh청약센터"를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LH청약센터"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주세요. 



다음화면은 메인화면인데요. 상단에 "분양가이드"문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메뉴들이 나열되는데요. 메뉴중에 "국민임대"문구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였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 째로 입주자격이 되는 조건은 세대구성원의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않습니다. 



두번 째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은 3인,4인,5인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공급되는 평수에 따라 소득이 적을 경우 우선공급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산기준인데요.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해당 됩니다. 만약 이 두가지중에 하나라도 초과될 경우 조건이나 자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지금까지 내용을 정말 간략하고 이해되기 쉽도록 정리 내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으로 12,600만원(토지: 개별공시지가x면적(m2), 건축물:과세표준액), 자동차보유기준은 2,465만원입니다. 똰 임대조건으로 시중 시세의 60~80%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해당되어 신청하려고 한다면 입주자 우선순위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로 나뉘어지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점수에 따라 또 나뉘어 지는데요. 나이부터 시작해 부양가족, 거주기간, 부양자,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제조업, 사회취약계층, 등등 나뉘고 있습니다. 혹여나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연결을 해놨습니다. 

▶ 입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 바로가기.

오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