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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안녕하세요. 혹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에 살던 집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은 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살아보니 꼭대기층도 층간소음에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층간소음은 상상 초월 이었는데요. 하필 아랫집에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바람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발소리로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피할 수 없게되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인데요.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 무섭고 충격이 큰 중량충격음, 그리고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인 공기전달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름 방지기준



2012년 기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바닥구조를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는 경우 역시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는 2014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일정두께와 소음성능 두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볍예고 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만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한 다툼이나 폭행 또는 살인 사건 등을 뉴스나 각종 기사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평소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서로 배려하며 층간소음이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 층간소음 해결방법입니다.

슬리퍼 신기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걸어다니거나 뛰는 소리인데요. 실내에서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를 신고 걷는다면 아무래도 아랫집이나 윗집으로 울리는 소리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여러 종류의 슬리퍼를 사두었는데요. 확실히 맨발로 걷는 것 보다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신고 걸을때 발소리가 거의 안나더라고요.



매트 깔기

아이들은 층간소음의 개념을 잘 모르죠. 한창 뛰놀기 좋아할 때이니 다른집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는 두께감 있는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주세요. 요즘같은 겨울에 방바닥의 보온을 유지하기에도 좋답니다.



낮시간에 청소

제가 겪은 층간소음 중 엄청 거슬렸던 소리는 바로 청소기 돌리는 소리 였는데요. 청소기로 바닥을 긁는듯 한 소리는 정말 여간 거슬리는게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청소를 안 할수는 없으니 청소기 소리로 뭐라 할 수도 없고 특히 늦잠자고 싶은 주말 아침이나 일에 지쳐 일찍 자고싶은 밤시간엔 더더욱 괴로운 소리였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청소기는 낮시간에 돌려주는게 어떨까요?



만약 다른집에서 견딜수 없는 층간소음을 유발 한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한가지가 해당집으로 찾아가는 것 인데요.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2013년 4월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신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면 천정을 두드린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방법은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첨부한 이미지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되도록이면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경우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혹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면 참을 수 없이 싫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면 조금 너그러워지는 그런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로 배려하며 조심해주는게 가장 좋은방법 아닐까요.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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