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보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행 갈때는 설레는 마음이 앞서고 여행일정 확인하느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출국하기전에는 꼭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한 후 짐정리를 다시해야합니다. 그럼 어떤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인지 같이 보러가실까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폼.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X, 위탁 수하물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회,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등 폭발 장치 입니다.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위발유, 페인트등 인화성 액체,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등입니다.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1개에 한해 객실반입 가능합니다.
반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엽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입니다.
※ 기타 위험물질로는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 경우에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X, 위탁 수하물O)
창,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장, 다트 등 입니다.
※ 안전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등은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류 : 야구베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입니다.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류 : 모든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입니다.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히 후 위탁가능합니다.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드 등 입니다.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g)만 위탁 가능합니다.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이거나, 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페너, 펜치류/ 차죽몰이 봉등 입니다.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O, 위탁 수화물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입니다.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용품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곤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등 입니다.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인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이하로 2Kg(2L)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의료장비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입니다.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베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구조용품 : 소형 산소동(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입니다.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에 승인이 필요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 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등 입니다.
4.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1)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해야합니다.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입이 허용되는 물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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