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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보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보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행 갈때는 설레는 마음이 앞서고 여행일정 확인하느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출국하기전에는 꼭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한 후 짐정리를 다시해야합니다. 그럼 어떤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인지 같이 보러가실까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폼.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X, 위탁 수하물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회,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등 폭발 장치 입니다.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위발유, 페인트등 인화성 액체,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등입니다.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1개에 한해 객실반입 가능합니다. 



반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엽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입니다. 

※ 기타 위험물질로는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 경우에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X, 위탁 수하물O)



창,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장, 다트 등 입니다.  

※ 안전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등은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류 : 야구베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입니다.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류 : 모든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입니다.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히 후 위탁가능합니다.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드 등 입니다.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g)만 위탁 가능합니다.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이거나, 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페너, 펜치류/ 차죽몰이 봉등 입니다.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O,  위탁 수화물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입니다.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용품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곤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등 입니다.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인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이하로 2Kg(2L)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의료장비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입니다.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베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구조용품 : 소형 산소동(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입니다.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에 승인이 필요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 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등 입니다. 

4.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1)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해야합니다.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입이 허용되는 물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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