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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태완이는 안돼? 왜?


    태완이법, 태완이는 안돼? 왜?




태완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미제사건이지만 어느덧 사람들 가슴속에 잊혀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도 늦게나마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태완이법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는 적용이 안된다고하니 정말 가슴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완이법, 태완이는 안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이법"이란? 무엇인가.




태완이법을 이야기하려면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 5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어떤 누군가가 황산을 심태완(당시6세)군에게 테러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김태완군은 얼굴과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고통속에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당시 진술은 태완이를 비롯해 총 3명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 00아저씨 인데요. 그 당시에 황산테러를 하고 봤00아저씨를 봤다는것을 태완이가 진술했고, 또한 사건직전에 한 남자를 목격한 여성이 있었으며, 태완이 친구까지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나는건 그때 그사건의 경찰 수사였습니다. 그 때 그 경찰들은 어린아이의 말이라 무시를 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지않는다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당시 태완이가 어리고 정신없는 상태라 그의 말을 증명할 길이 없고 00아저씨는 부모의 유도질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또한, 황산을 검은 봉지에 담겨져 있다고 진술했으나 믿지 않았고, 태완이 친구역시 00아저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00아저씨는 청각장애자라는 이유로 추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00아저씨 신발,옷 등을 경찰에 수거 요청했고 경찰은 결국 수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증거물에서 황산성분이 나왔지만 태완이의 옷과 한데 모아서 같이 나두는바람에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경찰이 어디있나요.. 화가 너무나네요. 



결국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되었고 그 당시 공소시효는 15년이였고 곧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2015년3월 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7월 24일 찬성 199명, 기권4명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정작 태완이법에 태완이는 안돼? 왜?




안타깝게도 안되는 이유는 바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끝난것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제도인데요. 태완이 황산 테러는 2015년 7월10일이 공소시효였고 법안이 통과된게 2015년 7월 24일 되면서 적용이 불가 해진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게 바로 태완군어머님의 마지막 말이였는데요."태완이 진술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말하기 싫어하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서 300분이나 육성 녹음을 했는데요. 결국 필요도 없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자료였다면 내가 그짓을 안했을텐데..나는 엄마도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오늘 살인 공소시효 폐지인 "태안이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