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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완벽정리!!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 되고,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2부제가 실시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를 지킬 곳이 얼만큼 될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런다고 낮아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센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일단 차량2부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차량 부제 운행은 하루씩 번갈아가며 어느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룹들은 주로 차량 번호의 끝자리로 묶습니다. 이러한 차량 부제운행은 2부제, 5부제, 10부제로 나뉩니다. 



차량2부제는 끝자리 번호를 다섯개씩 두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때 그룹이 홀수 그룹(끝자리1, 3, 5, 7, 9)와 짝수 그룹(끝자리가 2, 4, 6, 8, 0)으로 나뉩니다. 이를 보고 다른사람들은 홀짝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 매우 나쁨 " 단계가 예보될 경우 발동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하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바로 차량2부제에 들어가야합니다. 이러한 대상 기관은 모두 738곳에 달하는데요. 차량2부제에 동참해야 하는 차량만 무려 24만대에 달할것으로 추청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모두 지켜질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아직 위반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업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실시 한다고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행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먼저 가이드라인과 위반시 적절한 처벌을 정해놓고 실시를 하고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기 중국이라는 곳이 원인인데 왜 엄한곳에 화풀이 하는것마냥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바보같은 말을한다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ㅠ_ㅠ

오늘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